• 정책
  • 제도・법률

방사선 노출로 사망한 의사, 병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병원, 적극적 개선조치 취할 의무 있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1-14 07:41:18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봉직하면서 다년간 CT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된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의 방사선 피폭과 관련,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병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이 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K씨의 유가족이 J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K씨는 1993년부터 2002년 8월까지 J의료재단 산하 병원의 유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방사선 피부염에 이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편평상피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망인이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 암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이 발병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K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결과 사망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은 적어도 망인으로부터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 발병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됐음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따라서 병원은 다른 전문의를 고용하거나 병원의 물적 시설을 개선하는 등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K씨를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망인이 후유증 발병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정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게을리한 점, 병원에 근로조건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 3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과다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에 관리 소홀 및 안전제공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현 변호사는 “병의원은 전문의를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 판결”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