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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대상 제외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수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16 17:48:09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형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동 법안을 발의, 의료기관에서 사소한 관리 실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2000년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단순관리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벌칙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및 법안소위 의원들 모두 동의를 표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중의 하나이나, 그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발의의원과 협의해 어렵게 협의를 이룬만큼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차관은 "그동안 의·약사의 단순관리 실수에 대해 과중처벌이 내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사안에 맞게끔 벌금보다는 과태로로 벌칙규정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위는 당초 독립법률로 발의되었던 법안에서 동 내용을 반영, 현 마약류관리법에 개정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위관계자는 "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 독립법률로의 제정이 아닌 관련법 개정안에 담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률안은 이날 상정된 정부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의 마약중독자 치료법안과 함께 필요한 규정들을 모아 위원회 대안으로 재정리되어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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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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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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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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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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