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리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상정키로 했다.
복지위는 16일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올 5월 이후 최근까지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들로,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62건에 달한다.
상정 예정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5월 18일 복지위로 회부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알려진대로 △질병 및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 비급여 진료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환자 유인·알선행위 일부 허용 및 의료기관 명칭변경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사고 및 성폭행 의사에 대해 그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기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예정 안건에 올라있다.
동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허위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김양수 의원의 개정안도 이날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복지위 법안소위의 일정은 19일로 마무리될 예정.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심의될 시간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올 연말 대선, 내년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대기중이어서 17대 국회내에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내 복지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위원회 회부 법안들을 대규모 상정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달말 선거인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운동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연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