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차기정부에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소윤 연세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17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안을 의료윤리의 4원칙인 자율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보장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자율성 측면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전산관리가 강화되지만, 소액 진료비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이 높아져야 한다.
의료기관의 측면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재검토, 요양기관내 일정부분 건보 미적용 허용,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보험과의 연계 방안 등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투명성 부분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 공개, 각종 형태의 임의비급여 없애기, 의약품·의료재료 투명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수가 및 심사기준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임부부 지원, 임산부, 신생아 지원부터 시작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관리를 잘한 개인과 그 주치의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방안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확보, 의료기관 평가 틀 전면 재검토와 함께 건강보험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선택, 보충형 건강보험 도입, 의료저축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저축제도와 관련 김 교수는"고액, 그리고 선택적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저축제도가 다음 정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의료저축한 돈으로 경질환의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그는 "재정절감 방안으로 논의되는 DRG나 총액계약제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따라서 해결책으로 이 제도가 각광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형평성과 보장성을 위해서는 소득별 차등 인상에 따른 보험료 확대와, 질병별 보장성 확대, 선택진료 제도 개선 등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의사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항목이 있겠지만, 국민에게도 좋으면서 의료계에도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제도개선안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가 마치면 차기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재정이 부족해 정부도 각종 삭감을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재정확충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