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식약청은 한약재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수입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하고 위해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 시 검사결과 등이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통관절차 등 검사체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