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의료기관을 산재지정병원으로 당연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계의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병원들과 함께 위헌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 6월1일 국회에 제출된 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
법안은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반응.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큰 논란없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환자의 경우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회전율을 떨어뜨려 병원 재정 뿐 아니라 병이 중한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병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만 당연지정한 것이기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판단도 얻었다"면서 "노동부가 병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줬지만, 법률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과 병원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산재환자에 대해 직권조정(퇴원 등)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는 급성기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아급성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의료원 등으로 보내는 의료전달체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가운데 38개가 산재보험 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5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