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또는 직원가족 등을 환자로 위장,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등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내부신고자에게는 16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오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익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13곳, 병원 4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등 총 24개 기관.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총 부당척구 금액은 8억9천여만원으로, 이 중 공익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3천여만원이다. 복지부는 각 내부신고자에게는 총 965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심의건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왔다.
C약국의 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한 A씨에 3천만원의 포상금 결정이 내려진 것.
C약국은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증량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개월간 3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억2천만원의 부당확정금액을 통보받은 Z의원에서 가장 높은 포상금 결정이 나왔다.
Z의원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을 환자로 위장해 내원일수 증일청구, 타보험(자보)으로 진료 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료를 포함해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자에게는 1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척추질환자에게 급여대상인 척추신경차단술을 실시한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후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L정형외과의원, 자주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실시한 진료를 한 것처럼 수납대장에 기록한 후 내원일수 늘리기로 허위청구한 C신경과 의원도 내부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양 기관의 부당청구확정금액은 각각 1억8천여만원, 1억7천여만원으로 해당 신고자에게는 각 4천여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상한액에 대한 점진적 인상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