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제제의 대명사인 다국적제약사의 노바스크와 코자정의 상한금액 재산정 요구가 기각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2차 심의에서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 5mg'와 한국 MSD ’코자정 100mg',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 40mg' 등 약가재평가를 요구한 대상품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들 제약사들은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 약가가 80%로 인하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물질 및 제법 특허자료를 제출해 종전 약가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이자의 경우, 노바스크가 418원으로 조정된 약가를 제법특허 자료를 약심에 보고하고 본래 가격인 928원을 요구했으며 MSD도 945원인 코자정의 물질특허 자료를 통해 기존 1186원을 건의했다.
또한 혈액응고저지제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는 물질 및 제법특허 자료를 모두 제출해 5603원의 인하된 약가를 7004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GSK의 경우 항전간제 ‘라믹탈정 25mg'의 80% 약가조정은 오리지널 제품의 기본권 제한으로 부당하다며 460원을 575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한독약품(트리테이스프로텍트정) △한국와이어스 (엔브렐주사 50mg) △경동제약(인히플라정) △중외제약(중외주사용수 500ml/병, 500mg백) 등도 제약사의 약가요구가의 수용곤란 결정이 내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는 또한 급여를 요구한 한미약품 ‘심바스트씨알정’과 한국와이어스 ‘타이가실주’ 등 6개 의약품 중 한림제약 ‘로라클정’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현행 비급여로 존속시킨다는 의견을 모았다.
평가위원회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요구한 원료직접생산 제네릭 의약품의 실태조사 관련 5개 품목의 금액조정도 기각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제약사 품목들은 다음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