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연구결과에서 공단은 최대 2.05%의 인하요인이, 의협은 최대 13.8%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병원급의 경우에도 공단은 -13.16%, 병원은 8.4% 인상안을 내놔,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등은 23일 보사연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 의원 최대 2.05%…병원 17.43~9.48% 인하
먼저 공단안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2.5%의 인하안이 도출됐다.
이는 기관수, 총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및 비용인상 요인, 기관당 인력증감 등을 기초로 한 자료. 김 교수측은 이 같은 자료를 이용, 지수분석과 SGR 2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수분석에서 -16% 인하안이, SGR에서 최대 2.05% 인하 또는 3.43%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SGR을 통한 환산지수가 큰 편차를 보인 것은 출발점을 2004년과 2005년 2가지로, 기준점을 총진료비와 행위료로 나누어 적용해 총 4가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
각각의 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5%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으며 △2005년, 총진료비 기준 '동결'안이 나왔다. 반면 △2004년 행위료 기준 0.8% 인상안이 △2005년 행위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3.43%의 인상안이 나왔다.
한편 병원의 경우 인하폭이 매우 컸다. 지수분석에서 -9.8%, SGR에서 -17.43~-9.48%의 인하안이 도출된 것.
병원급 SGR 연구결과에서는 △2004년 총진료비 기준 -13.63% △2005년 총진료비 기준 -9.48% △2004년 행위료 기준 -17.43% △2005년 -13.26% 등의 수치가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관 수 및 총진료의 급증이 수가인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최대 13.8%-병협 8.4% 인상이 적정
한편 의협과 병협의 경우 각각 최대 13.8%, 8.4%의 수가인상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공단안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 연구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정두채(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행위료 수익이 원가와 같아지는 수준의 의료수가 조정률로 산정한 결과 최대 13.8% 인상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2006년 요양급여액 중위평균 근접의원 2000개소, 상위하위 평균 근접의원 등 총 400개 의원을 추출, 조사협조를 의뢰해 이중 590개 실제분석대상으로 삼아 급여행위원가와 급여행위료수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수지 기준, 전체의료비용 보상시 11.22% △경영수지 기준, 재료비 차감 의료비용 보상시 12.93%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의료행위원가 보상기준에서는 △자본비용을 비반영할 경우 11.66% △자본비용을 반영할 경우 13.8%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병원의 연구를 진행한 상명대학교 오동일(금융보험학부) 교수는 "2008년도 병원의 적정수가는 64.6원(통계청 기준)~70.9원(국세청 신고자료)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오 교수가 진행한 방법은 다년도 단일연도 SGR, OECD 기준 SGR, 인덱스_V, 각종신고자료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한 결과 도출 등.
각 결과별로는 △OECD 기준연구가 73.1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덱스_V 66~68.9원 △통계청+선행연구자료 64.6원 △국세청신고+선행연구자료 70.9원 등이었다.
오 교수는 "최종환산지수는 3개년에 걸친 원가분석 환산지수의 평균인 67.3원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올해 환산지수대비 8.4%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