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1차 약제로 지정되어 있는 항진균제 훈기존주의 유통이 정상화됐다.
복지부는 15일 “훈기존주의 국내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 비급여 대책을 종려한다”며 “이들 약제는 15일 진료분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신성(침습성) ▲ Candida증에는 1차약제로 Fluconazole주사(디푸루칸정맥주사), 2차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 (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가 대체 지정했으며 ▲ 전신성(침습성) Aspergillosis 적응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혹은 칸시다스주를 2차 약제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 호중구감소성 불명열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2차약제로, 기타 침습성 진균증에는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1차 약제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