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김해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놓고 '월권여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단의 '월권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15일 "공단 김해지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지역 전체 요양기관의 41%에 달하는 80여 곳에 대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검사기록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와 행정편의적 업무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환자의 진료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해지사의 경우 6하원칙에 따른 설명도 없이 절반에 가까운 요양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보 회장은 “이는 의사들을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로서, 상위법인 의료법의 기밀유지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관련자의 전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비급여 항목인 예방 접종을 받고도 진찰료를 청구한 경우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김해지사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또래의 아이들에 대한 청구 내역 가운데, 병원을 찾고도 처방전이 없거나 '면담' 등 불명확한 청구내역으로 기재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받고도 진찰료 등을 청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김해지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지역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등 4개과를 대상으로 총 219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사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정당하게 진료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현재 각 회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김해시의사회 윤기현 회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안 가운데 대부분은 청구내역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공단이 적발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무작위로 청구내역을 선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최근에는 섣불리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위반 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