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티닌 성분 함유 제재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복지부가 아프로티닌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해 12월 12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일자로 보험급여 중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아프로티닌 제제'가 타 제제에 비해 출혈로 인한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동 제제 함유품목의 국내시판을 잠정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아프로팀빈주사 10만단위' 등 총 10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