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후기모집 승인이 보고로 대체되고 요양기관의 검사 수탁이 '임의 선택'으로 개선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방식도 현행 윌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로 바뀐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된 규제 184건 가운데,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공의 후기모집(수련연도 변경)을 복지부장관 승인에서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재 수련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로 되어 있으나,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 말로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수탁과 관련, 현행 강제위탁 제도를 개선해 요양기관이 위탁 검사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수탁검사 기관의 질 향상과 난립에 따른 검사수수료 덤핑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들의 자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를 주 단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원료만 주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외래 부문의 주 단위 청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병원 97% 주단위 청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제작 곤란 의료기기 확인 추천서 발급시 1회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추천서의 유효기간도 180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도 현행 '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거·의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