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비타민 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변경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 등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