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제 임상의사만 선택진료의로 지정된다. 또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 스스로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의 80% 범위에서 기초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임상의사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비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현행 재직의사의 20%에서 임상의사의 20%로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는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로 정하고 있어 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중인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또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하여 비선택진료 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 했다.
이에 따라 실제 A 의료기관에 선택진료 의사가 312명이고 비선택진료의사가 78명이라면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는 265명으로 47명이 줄고, 비선택진료의사는 47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은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심평원에서 DB를 구축해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 관리하게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선택진료의사수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지키기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선택진료의사의 경력 등에 따라 진료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선택진료는 대상병원 1329개 중 15.7%인 20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0%, 종합병원급은 32.5%, 병원급은 7.5%, 한방병원은 8.3%, 치과병원은 14.8%에서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