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권리 정지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1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원고 김용익·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피고로 해서 제기한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기일이 24일로 잡혔다.
의협은 지난 2002년 11월 9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교수는 의협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2002년 11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당초 지난 11월 26일 1심 판결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고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 지난 10일 변론을 거쳐 오는 24일로 다시 선고기일이 잡혔다.
선고공판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법정 409호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