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를 경쟁제한 규제로 보고 잇따른 문제제기에 나서 제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는 예전부터 복지부와 논의한 부분으로 중기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도 11일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초청강연에서 “의료광고의 제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약품 광고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노상섭 팀장은 이날 “의약품의 광고 문제는 예전부터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온 부분으로 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광고 규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비대칭성을 일으켜 경쟁적 제한구조 형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시 우려되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공정위도 인지하고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와 신중히 조율해 나가야겠지만 향후 2~3년내 광고규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노상섭 팀장은 10일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주제발표에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와 매체규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전면금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나치게 제한시킨다”며 의약품 광고제한을 경쟁제한 규제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약품 광고 실무부처인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은 “전문의약품은 의료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분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공정위가 의약품을 산업으로 인식해 광고금지를 규제로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의견이 전해와도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위 입장을 반박했다.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의약품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복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서 “설사 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 해도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오·남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를 시장경쟁 제한의 규제로 보고 있는 공정위와 전문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의약품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식약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의약품 광고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