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8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되는 병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 금지를 재차 천명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 회의를 갖고 “해가 바뀌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의지가 해이해지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병원발전기금 기부행위 금지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5월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병원신축, 장학금 등 대가성이 있는 병원 발전기금을 기부 않기로 결의한바 있다.
의약품유통위원회는 내년도 열일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회원사 개별지원은 일체금지하며, 협회의 특별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예정임을 각 제약사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학술행사 지원과 관련, 투명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한국의학원 또는 대한의학회 등 제3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약협회 자율공정경쟁규약 및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학회 등의 부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1사당 1개 부스(200만원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사의 부스 추가설치 요구가 있으면 사안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에 대해 협회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30정 캡슐을 100정 캡슐로의 최소포장단위 변경 요구 등을 적극 관철하기로 하고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소포장 품목 현황을 인터넷 등에 올려 소포장 재고를 우선 소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