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비수술적 척추감암치료'(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에 대해 현행대로 보험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고려대, 경희의대부속병원 등에서 제출한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현행대로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일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를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또 대한당뇨병학회의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한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 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에 대해서는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경두개 직류 전류 자극치료'에 대해서는 소요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얻지 못했고 치료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