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함량부족으로 허가취소된 ‘리비알’에 대해 한화제약이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제약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여 불량의약품 리비알 생산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함량이 32%나 부족한 병 포장 리비알이 237만 9,300정이나 생산됐지만 겨우 54만여정이 회수됐다”며 “한화제약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뻔뻔스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화제약이 포장변경에 따른 안정성 테스트나 검사 없이 생산 유통시킨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이며 이에 따른 식약청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한화제약은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복용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정부에 대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정부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불량의약품에 대한 6개월 급여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포장을 변경할 시 별도의 신고·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