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외국 투자법인만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인이 자본금 규모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