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재발성 신세포암에 대한 수텐캡슐과 넥사바정 반복 투여와 관련, 아직 의학적 근거자료가 미비하므로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전이성·재발성 신세포암에 수텐캡슐(또는 넥사바정) 실패 후 넥사바정(또는 수텐캡슐)을 투여하는 경우 급여 인정 여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효과를 입증할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
암질환심의위는 "수텐과 넥사바는 'tyrosine kinase inhibitor제제'로서 넥사바의 경우는 약리기전상 intra-cellular kinase에 추가로 작용을 하지만, 한 약제에 실패 후 다시 동일한 제제를 반복해 투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바스틴주 2차 요법제 사용, 불인정…일부 예외 인정여부 검토
한편 암질환심의위는 전이성 직결장암에 투여되는 아바스틴주와 관련 △경구용 5-FU와의 병용요법 △2차 요법제 사용 등 투여기준 등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아바스틴주와 경구용 5-FU와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인정치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효능에 대한 보고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임상자료가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차 요법제 사용 등 투여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행대로 기준을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2차 요법제 사용에 대한 임상근거가 있고 진료현장에서도 1차보다는 2차 사용이 더 많은 추세"라면서 "다만 국내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인정을 할 경우 임상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져, 연구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급여비용에 대한 부담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는 "다만 2차 요법제 사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있으므로, 급여인정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진료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