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라펙스정0.5mg', 일동제약 테이코신주 등 총 11개 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경구제 11개 품목과 주사제 9개 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품목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된 대상품목 목록에 따르면 먼저 경구제의 경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라멕스정 0.5mg 등 △일동제약 글리팜정 △진양제약 크록신정 등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또 주사제에서는 △일동제약 테이코신주 △비씨월드제약 큐프린주4ml 등 2품목이 목록에 신설됐다.
반면 △보령제약 시스타정20mg 등은 약가인하로 인해 저함량 배수처방보다 고함량 처방이 금액이 커짐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주사제인 △삼성제약공업 쎄포린주사1g 등도 같은 이유로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