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과 서울대병원은(병원장 성상철)은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 대형종합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협력 체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를 의무화하면서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은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해 진료 효율화 시스템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