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주수호 회장 주재로 제27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행 8국2실19팀의 사무처 직제를 8국2실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르면 현행 세분화된 사무처 조직을 국․실 중심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현행 팀제를 삭제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내부 통제시스템 기획 및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법무실을 회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현행 홍보실에 대외협력팀 업무를 이관하여 홍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아울러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의협신문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국과 광고국을 의협신문국으로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의협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직진단 컨설팅업체인 더모멘텀그룹에 의뢰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기능조정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사무처 조직진단 Task Force Team을 이끌어왔던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사무처 직원들도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직제규정 개정 후 인사발령 등 후속조치 진행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관련 제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