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8일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 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사이버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 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