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해, 해당 장비신고 없이 신경차단술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이성원)은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등의 신경차단술은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장비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C-arm 투시를 필수로 정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은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등.
이들 시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 또 해당장비에 대한 신고없이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여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arm 등 장비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 후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요양기관 현황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