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방암에 2~3년간 '타목시펜' 투여 후 '아나스트로졸(품명: 아리미덱스정)'로 전환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안내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폐경후 조기 유방암 환자가 보조요법 약물로 타목시펜을 복용하다 아리미덱스로 전환한 경우 유방암 재발을 감소시킨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
실제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목시펜을 2년 복용한 후 아리미덱스로 전환한 경우, 타목시펜을 5년간 계속 복용 한 경우보다 재발위험과 원위 전이 위험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경 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한 후, 아리미넥스로 전환해 계속적으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난소암에 젬시타빈(품명: 젬자주)과 카보플라틴 병용투여 허가추가에 따라 이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병용투여 급여인정 기준은 △플라티넘(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항암화학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2차 이상, 고식적 또는 구제요법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