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아위생재료에서 시판하고 있는 '동아탈지면'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자진 회수 명령을 내렸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시중 유통중인 의약외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순도(산 또는 알카리)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위생재료의 동아탈지면에 대해 1월14일까지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사용을 일체 중지하고, 회수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