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행태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3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약가의 증가보다는 사용량의 증가가 전체 약제비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격과 사용량 지수를 활용해 약제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의 증가가 전체 약제비를 늘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요인은 2002~2006년 1% 전후의 증감을 반복,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용량 요인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8.8~16.8%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
이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고가약처방이나 다제처방 등 처방행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처방예산제, 환자차등부담, 제약회사 이익률제한 등 제안
심평원은 이 같은 사용량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법으로 처방예산제와 환자차등부담, 의약품 사용관리, 이익률 제한, 가격-수량연동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수량 측면에서 절대적인 사용량 즉, 처방당 품목수 및 과다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통제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사행태와 관련 우선사용량 및 비용 등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해 추후 사용 적절성 평가를 적용하고, 환자 측면에서는 약 복용 및 사용 실태 관리강화 및 정보제공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아울러 처방 구성측면에서는 고가의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증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처방수량에서 언급된 모니터링 체계와 적절성 평가와 더불어 환자에게 고가약 및 신약의 대체 및 급여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노인인구 등 절대적인 환자수의 증가는 실상 정책적 개입에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약제 사용상의 의사 및 환자의 행태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제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두어 정책적 개입을 세부적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