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술에 사용한 봉합사에 대한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단 생검, 천자, 내시경 사용 등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용 및 급여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봉합사 사용 행위 총 1521개 가운데 1399개 행위에 대해, 봉합사 실비가 급여로 인정된다.
수술시 사용한 봉합사에 대해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비용과 더불어 봉합사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검 등 이들 120여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의 재반영(총 1만5400만점)을 통해 행위료로 보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봉합사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서 차감된 부분을 별도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미등재 또는 산정불가인 봉합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산정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징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급여목록표 등재여부 확인…제품명, 사용량 등 기재 필수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내역 변경으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현재 치료재료급여목록표상 등재된 봉합사의 경우, 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종류(재질)와 사용량에 제한없이, 실사용량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다만 실구입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합사의 제춤명과 굵기,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새로이 변경된 복지부 고시로서 '별도 산정 불가' 항목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와 숙지가 필요하다.
고시에 따라 별도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중재적 시술(경피적, 내시경적) △다른 특수기기 이용(레이져, 감마나이프 등)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등에 사용한 경우 등.
여기서 '다른 특수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뇌정위적방사선 수술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레이저 누낭 및 절개술 등이 해당된다.
또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규정의 적용범위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안검외반증수술(간단)은 2cm이하의 피부봉합 일지라도 '안면' 부위에 해당되 봉합사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아울러 손등 부위에 열상이 1.5cm씩 2개가 발생해 피부봉합을 한 경우에도 시술범위가 동일하므로 총 길이 3cm로 인정, 별도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