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계 수장인 병원협회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장이 돌아가면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3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이러 내용의 병협회장 선거시 기본원칙 등을 확정했다.
협회는 기본원칙으로 '협회의 화합을 위해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에서 연속적으로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교차출마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학병원계는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및 사립대학병원회의 해당병원으로 하고, 기타 병원계는 대학병원계 이외의 직능단체 해당 병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35대 병원협회장 선거에는 대학병원계에 속하는 병원의 수장이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오랜만에 대학병원 출신의 병원계 수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병원계 출신은 앞으로 4년 후에나 출마가 가능하다.
병협이 이같은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은 그간 병원협회장 선거에서 연거푸 중소병원장 출신이 당선되면서 대학병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자칫 현행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병원계가 두동강이가 날 판이었다.
병협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13인의 임원선출 전형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차출마의 기본원칙을 규정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권고 또는 양해사항으로서 상임이사회 등에서 의결 받아 적용하고, 향후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이번 병원협회장 후보군으로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지훈상 연세의료원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박상근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