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의 대상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연구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심평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연구의 범위는 크게 △행위범위를 규정한 행위정의기술서 개발 △비용자료의 구축 △대안별 도입방안 마련 등으로 분류됐다.
먼저 기본진료항목에 대한 명확한 행위 정의와 행위포함 범위를 검토한 후 대안별 진료과별 행위정기의기술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행위분류 항목, 세부진료과목, 임상적 주된 증상, 새부구성요소별 전형적 방법(시진, 문진, 촉진, 타진, 청진)과 포함범위, 시행장소, 소요시간, 의사업무량, 구비장비, 치료재료, 보조인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 비용자료의 구축과 관련해서 계량적 분석, 적정비용산출, 재정적 효과 및 대외 파급효과(의료인력 충원 등)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위분류 대안별 검토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적정 표본기관을 선정해 분석하고 검토결과물을 기초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대안별 도입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행위분류 대안별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을 구분해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이때 기본 진료료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급여대상 행위의 업무량상대가치도 재산출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급여대상 행위들의 업무량 검토 없이 기본진료료 항목만의 업무량 조정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대항 행위 전체에 대한 업무량 검토를 수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안별로 재정효과, 진료행태, 타행위와의 관련성, 외부효과 등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가치 총점 고정에 따른 대안별 상대가치의 도입과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난해의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와 마찬가지로 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눠먹기식 연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협은 기본진찰료, 병협은 입원료 등에 대한 연구를 각자 수행한 후 의-병협이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종결과를 내도록 한 것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중 의-병협과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4월과 8월 중간보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