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위산분비억제제(PPI) 파이에트정 10mg 상한금액이 종전의 998원원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단체에 파리에트정 10mg의 상한금액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조정한 처분의 집행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네릭이 출시된 파리에트정 10mg 등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파리에트정 10mg의 경우 특허 만료일(2008년 12월19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약센측이 기한내에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의 20% 인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국얀센은 재평가 기간 내에 특허 존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는데도 약가 인하조치가 내려졌다며 법원에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변경고시중 일부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원의 선고가 날 때까지 파리에트정 10mg은 종전과 같이 상한금액이 998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