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4일 다이어트 목적으로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화분추출물의 비만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등이다.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해당 제품을 반송 압류하고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영업소는 이노블과 (주)녹청물산으로 등이며 식약청은 이번달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검출된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 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