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이런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 200여건을 수록했다.
예산낭비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 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예산낭비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인수위는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만으로도 예산낭비 등의 금액이 계 10조 675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낭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사업 및 자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는 물론,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는 이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들을 감사기준으로 삼아 예산집행단계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는 이 사례집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여 항구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