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허위청구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와 의원 사무장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제식)은 24일 대전지역 일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집중 유치한 다음 진료비 이중청구 및 허위청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10개 의원을 적발하고 이중 허위청구액이 많은 의사 2명과 사무장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의사 4명, 사무장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10개병원에서 허위청구한 보험금이 6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10곳중 2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로구조상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없는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자해공갈단 6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전 동구 삼성동 D의원 K원장과 사무장 H씨는 지난 1년간 환자들이 받지 않은 검사를 타인의 혈액 소변 심전도검사 결과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40대 여자환자의 진료챠트에 30대 남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거나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한 검사결과지 수십장이 압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S외과의원 K(구속)원장은 심전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것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물리치료 투약료 식대 등 명목으로 보험금 9천5백만원을 부정청구했으며 함께 구속된 J의원 K원장은 동생인 사무장(구속) 주도로 같은 방법으로 8천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하루 100여명을 물리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청구비용 2억3천만원을 환수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검찰은 대전지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손해율이 85%나 되고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도 8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대부분이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보험질서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