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시행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과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안명옥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하여, 단일 계획 또는 정책에 의해서는 정책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반영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