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추진중인 지정기탁제에 기초의학회 육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2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한국의학원과 대한의학회 등 제 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 MOU가 오는 26일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2개 의료재단과 합의한 양해각서를 공개하면서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위원회에서 학술행사시 투명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제3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만 의료계 각종 학술행사 지원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의학원 및 의학회에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술행사 소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 △ 3단체는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양해각서는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차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제약협회가 추천자 이사 1명을 재단 심사위원에 선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제약협회와 의료재단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간접비용을 조성하고 이를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업체의 재원을 기초학 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선진국의 공정자율규약을 존중하나 한국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경조사와 명절 등 사회통념적인 상관례의 인정 범위내 금품류와 기념품 지원은 가능하다”며 한국 특성을 반영한 협회 규약을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협회와 의료재단이 합의점에 도달한 지정지탁제에 다국적제약사 중심의 KRPIA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얼마전 3개 외자사가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제약협회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문경태 부회장은 연제 발표에 앞서 국회에 심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복지부의 약가인하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