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물의약품 등 개발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보다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고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안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를, 신약분과위원회에는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 약효및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에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소분과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백신소위는 백신의 규격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세포치료제소위는 세포치료제의 규격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체외진단용의약품소위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규격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임상윤리평가소위의 경우 임상윤리 및 이상반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소위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GSP소분과위원회'를 '의약품유통소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약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앙약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