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요청한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됐다.
복지부는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표면근전도검사 등 2건이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등의 사유로 반려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려된 항목은 서울대병원과 성모정형외과의원이 신청했던 'Myovision을 이용한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와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호읍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 등.
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표면근전도 검사와 관련, "척추주위근(Paraspinal muscle)의 전기활성도(myoelectrical activity)를 측정함으로써 척추부위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검사결과의 진단적·치료적 가치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또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데다,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한 근거문헌이 극히 적다"고 반려 근거를 설명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동 행위에 사용되는 호흡연동장치(Real-time position management(RPM) system)와 일회성 소모재료인 골드마커(Gold maker)가 식약청 미허가 품목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결과를 공단 및 심평원, 의협 및 병원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귀 단체의 산하기관 및 회원에 안내, 이들 항목에 대해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