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원·약국이 결탁해 진찰료와 약제비 1억7천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심평원·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특별현지조사를 벌여 요양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 허위 원외처방을 유도하고 매출을 높인 D제약사 직원 J, L씨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의원·약국 1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해당 의원과 약국은 부당금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하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C의원 등 5개 의원은 J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390여명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진찰료를 허위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매월 1~2회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미개봉상태의 약품을 처방총량으로 판매하고 실제 수진자가 내방해 약제를 조제받은 것처럼 꾸며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제약회사 직원 J씨와 L씨는 친인척과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거래처 의원에서 간장약, 무좀약에 대한 수십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구입한 후, 약제를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실적을 높였다"고 밝혔다.
J씨 등의 이같은 지난해 3월 행각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내역이 통보되었다는 S씨의 진료내역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직원과 의원·약국이 연루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건을 선별해 진료내역 통보와 특별수진자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고발기준에 다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행당기관의 명단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