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를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21일 주수호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어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법안이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허위청구의 개념이 부정확하고 부정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는 확정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의협은 이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미 의협은 20일부터 김주경 대변인 등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의협의 반대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인권침해를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국회통과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감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