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가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인수위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명 정책위원은 22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인수위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폐지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건보체계에서 탈퇴하는 병원이 나타나고 이들이 자유로운 이익을 추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간의료보험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중심의 전문병원이나 네트워크의원들이 먼저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건강보험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험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만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민간보험, 영리병원 활성화하려는 의료상업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협 등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로 간다면 수가 협상력이 커지게 된다"면서 "하지만 자살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결국 건강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의 계약 체결 거부권도 부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며 영리병원이나 민간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며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사업주 부담 확대 등을 고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