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에 대한 반대여론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 대응력이 약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고사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의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타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감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성명을 내어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늘 나타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원 등에게 전달한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모두 반대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는 물론 △업무정지처분 효과에 대해 의료기관 양도, 양수시 그 행정처분 효력 승계 △부당청구 관련 내부고발자 포상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허위청구행위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계는 허위청구기관을 의료단체에서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맞서 복지부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의-정간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