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시 요양기관에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발간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의과부문의 비급여 진료비는 2004년 대비 19.1%가 증가한 3조77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18조원 가량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비 규모의 18% 가량이 비급여 진료비인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조260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3.4%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9563억원, 의원이 8097억원, 병원이 572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가 총 556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병실차액이 542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남겼다.
일단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별 수가를 파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
아울러 국민부담이 많은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급여확대 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요양기관 사전설명 의무화 등 관리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단은 "우선 비급여 내용 및 본인부담 비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사전설명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임의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즉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담센터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