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인간의 배아복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법안’이 산고 끝에 26일 비로소 국회통과의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심사소위의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6대 국회 회기상 마지막 법사위가 열리는 26일 생명윤리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됨으로서 연내 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명윤리법안은 원칙적으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대신, 연구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와 특정의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전 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유전 정보를 이용해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