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개원시즌을 맞아 일부 제약회사들이 은행 및 개원입지 컨설팅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사 의약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자는 전략이다.
이미 일부 제약회사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개원의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은행 측에서도 대출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러브콜을 반기는 눈치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를 크게 개원하려는 개원의들은 대출한도를 약간 높여줌으로써 개원의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은행 측에서도 대출회원을 유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유명 A의료기기 업체가 S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개원시장에 파고드는 데 성공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
당시 A업체는 개원시 자사의 의료기기를 들여놓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S은행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 개원의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 제약회사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원입지 컨설팅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전문적인 입지 컨설팅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A제약회사는 얼마 전 개원입지 컨설팅업체를 선정,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타 제약사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입지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개원입지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국내 제약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제안해 왔다"며 "해당 제약회사는 전문적인 개원입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원의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듯 하다"고 귀뜀했다.
이에 대해 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제약사를 통해 은행대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전부터 있어왔다"며 "일부 주변의 개원의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암묵적으로 상당수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개원입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는데 입지 컨설팅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개원의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만약 국립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이같은 지원을 받았다면 리베이트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낸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질의 리베이트는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법상 의사의 품위손상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