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2008년도 적정성 평가 대상은, 제왕절개분만 등 기존 15개 항목 및 신규 2항목을 포함, 총 17개 항목으로 확정됐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항목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2007년 신규항목으로 승인받아 평가 중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등.
심평원은 "금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제 도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별률, 유치도뇨관 사용 환자이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지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수렴한 뒤,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