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정수가 현재 167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저녁 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유지하되, 보다 많은 민의를 반영해 회장을 선출하고, 개원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특별분회 회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정수는 현재 167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각 구 의사회 각 4명씩 145명, 특별분회서 각 1명씩 45명으로 대의원 수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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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례대표를 신설, 각 구 의사회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총수를 뺀 나머지 대의원을 비례대표 대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회원 수에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특별분회 역시 같은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의원총회 부의장 정원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1명은 특별분회 대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했다. 역시 특별분회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한 배려이다.
개정안은 정기대의원총회서 통과 즉시 시행된다.